계약 쌍방의 이행 장소는 드레스덴이어야 한다.
2. 매수인이 등록거래업자 또는 제38조 제1항의 경우 관할지는 다음과 같다. 1 ZPO 완료-드레스덴 우리는 또한 구매자의 관할 구역에서 그를 고소할 수 있다. 3.
(3) 우리의 영업소에 적용되어야 하는 독일법 국제화물판매통일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B. 납품 이행 I. 불가항력 및 기타 납품 조건
1.불가항력적인 사건은 우리측으로 하여금 장애기간에 합리적인 가동기한을 추가하여 납품을 지연시키거나 일부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계약에서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한다. 불가항력에는 파업, 조업 중단, 동원, 전쟁, 봉쇄, 수출입 금지, 원자재 및 에너지 부족, 화재, 교통 체증, 운영 또는 운송 중단, 그리고 우리의 장소, 공급업자 또는 하도급업자의 장소에서 발생하든 우리가 책임지지 않는 기타 상황이 포함된다. 2.
2.구매자는 우리측이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인도하거나 철회할 계획인지 여부를 우리측에 성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합리적인 시간 내에 그러한 선언을 하지 않는다면, 구매자는 아직 이행하지 않은 인도 부분을 철회할 수 있다. 3.
3. 당사의 공급업체 또는 2차 공급업체가 제1조에 따라 당사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우리에게 행한 선언은 당사의 인도차단에 대한 충분한 증거로 간주되어야 한다.
납기, 납기
(1) 우리가 지연 또는 불인도 책임을 지지 않는 한, 우리의 모든 인도 및 인도 일자는 완전한 자체 인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는 정시에 운송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2. 납기일은 우리측의 주문서 확인일로부터 시작해야 하며, 납기일과 일자는 공장인도 시간 또는 창고인도 시간을 가리켜야 합니다. 만약 우리측의 과실로 인하여 제때에 화물을 발송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면, 화물을 발송할 준비 통지를 발송한 후에 이미 요구를 만족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3.지연인도가 발생한 후, 구매자는 등기우편으로 우리측에 합리적인 유예기간을 주었으나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만 인도시한을 준수하지 않아 계약에서 탈퇴할 권리가 있다. 최소 8주의 유예 기간은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발송, 위험 이전, 부분 배송, 연속 배송
(1) 별도의 서면 협의가 없는 한 우리는 발송할 노선과 방식 및 운송대리인 또는 운송인을 결정할 것입니다.
2. 계약보고에 근거하여 발송할 화물은 반드시 즉시 취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측은 스스로 발송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비용과 위험은 구매자가 부담하거나 스스로 물건을 저장하고 즉시 송장을 발행해야 한다.
3. 운송과 보호수단 및 발송노선은 우리측이 선택하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4. 그러나, 자재를 운송대리인이나 운송인에게 인계할 때, 늦어도 자재가 창고나 납품공장을 떠날 때 위험은 구매자에게 이전되어야 한다. 모든 거래에서 대금운송이나 자재의 압류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5) 우리는 별도의 협의가 이에 저촉되지 않는 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인도할 권리가 있다. 최종 수량의 10퍼센트까지 초과 및 부족을 허용한다. 6.
(6) 계약의 연속인도의 경우, 우리에게 매월 거의 동일한 수량의 취소주문 및 특별배정을 발송한다. 만약 취소나 특별분배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유예기간을 설정한 후 스스로 물품을 분배하고 인도하거나 계약에서 여전히 밀린 부분을 탈퇴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을 것입니다.